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4. 6.]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734호, 2021. 4.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에 따라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6.>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4. 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소속 공무원 중 행복나눔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4. 11. 3., 2018. 9. 21., 2019. 10. 14., 2019. 11. 25., 2021. 4. 6.>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4. 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4. 6.>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4. 6.>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설 2021. 4. 6.>

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4. 6.>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4. 6.>

7.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4. 6.>

②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6.]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에서의 재임기간과 같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1조(비밀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조례 제2324호 2014.7.25>

부칙 <조례 제2331호, 2014.11.3.>(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㊲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577호, 2018.9.2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㉕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631호, 2019.10.14.>(홍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48호, 2019.11.25.>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 홍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20부터> ㊸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734호, 2021.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