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8. 6.]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621호, 2020. 8.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52조 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허가절차·설치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5·4〉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네갈래교차로·회전교차로·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 삭제〈2015·5·4〉

7.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8.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9.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10.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른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시도와 법 제23조제2항 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청인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이하 "도로"라 한다)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로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4·8·8, 2015·5·4,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연결 외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신청은 제4조 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 신청) ① 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2015·5·4〉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2015·5·4〉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규모·기간·투자계획 및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을 포함한다)

2. 변속차로 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규칙이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리청에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 에 따른 연결허가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2015·5·4〉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규칙이 정하는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2015·5·4〉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일에 해당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한다)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5·4〕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5·4, 2016·12·30〉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인 도로는 140미터)미만의 경우에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규칙이 정하는 최소거리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도로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별표 4에 따른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도로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도로법」 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 에 따른 도로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도로

다. 2차로 이상이며 그 차도의 폭이 6미터 이상이 되는 도로

라. 이천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뚜렷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① 변속차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5·4, 2020·8·6〉

1. 길이는 규칙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 이외의 지역(이하 "그 밖의 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한다.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규칙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5·4〉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규칙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5·4〉

1. 노면의 빗물 등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여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U형 측구(側溝)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같은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되, 유효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뚜껑이 있는 유(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제11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5·4〉

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규칙 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30센티미터(교통섬 12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에 그 폭은 10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의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뚜껑이 있는 유(U)형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12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5·4〉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0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변속차로 등의 노면이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25센티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3조(부대시설) 변속차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5·4〉

1.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맞도록 설치할 것

2. 변속차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 표시를 할 것

제14조(공사의 우선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제15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16조(준용)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절차, 연결공사의 세부설계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칙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12·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에 이미 도로 등의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하여 처리중인 도로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7·4·27 조례 제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30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8 조례 제1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5ㆍ4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ㆍ12ㆍ30 조례 제12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 중인 다른 도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ㆍ8ㆍ6 조례 제1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된 도로와 다른 시설(소규모 시설을 포함한다)의 연결허가 신청 건에 대한 변속차로 최소길이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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