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2.31.]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453호, 2018.12.3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제15조 ,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원 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지원 등 보조금 지급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

3. 「폐기물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2항 에 따라 신고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및 처리 계획에 포함된 발생 억제 계획을 우수하게 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 등의 지원

4.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당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종량제봉투 판매

2.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의 기능을 갖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장비(이하 "개별계량장비"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제작·판매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부터 제19조 까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을 따른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튼튼한 재질로 제작하거나 튼튼하게 제작된 제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이천시 전 지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및 분리배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거나,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개별계량장비에 배출할 것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럿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주택 등의 사업시행자·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 또는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관리)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6조제3항 에 따라 설치된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가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별계량장비의 본체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개별계량장비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선불카드 수수료 징수액의 7퍼센트 범위에서 장비의 적정 관리를 위한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의 세척 등 위생관리와 유지·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류(茶類)나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 또는 패스트푸드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자는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한다.

제9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에 따라 신고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방법 및 처리방법을 이행할 것

2.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 등을 표기한 후 해당 사업장 부지에 설치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3. 사업장을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전용수거용기를 적정하게 처리할 것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 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자에게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부칙 <2018ㆍ12ㆍ31 조례 제145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7항 중 “「이천시 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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