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4. 5.]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2611호, 2021.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 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창녕군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창녕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삭제 <2021. 4. 5.>

② 삭제 <2021. 4. 5.>

③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5.>

④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규칙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군수는 규칙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법 제9조 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시설 외에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 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에 드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의 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빗물 및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해당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③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은 별표1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④ 빗물 및 중수도·하·폐수 재이용수 사용량은 「계량에 관한 법률」 에 적합한 계량기에 따른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검침) 군수는 매월 정례일을 정하여 빗물 또는 중수·하·폐수 재이용수에 대하여 계량기의 사용 수량을 검침하여 이에 근거한 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발급 시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수량의 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 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 조작 또는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기간 사용 수량

제11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창녕군 수도급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7조제2항 <삭 제>

②「창녕군 하수도사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6호 <삭 제>

2. 제8조 <삭 제>

3. 제9조 <삭 제>

4. 제10조 <삭 제>

5. 제11조 <삭 제>

6.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삭 제>

7. 제31조제2항 <삭 제>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보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611호, 2021.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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