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4. 5.]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637호, 2021.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 에 따라 담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는 조직을 말한다.

4.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란 법 제41조제6항 에 및 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라 읍면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발굴, 자원연계·협력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기능) 법 제41조제1항 에 따른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 에 따른 담양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4.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담양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5. 「담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에 의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 제4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을 준용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주민행복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 4. 5.>

제5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사회보장·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부서의 담당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6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분과 회의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읍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읍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7조 의 규정을 준용하며, 읍면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 협의체(이하"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회의) 각협의체 및 실무분과(이하 "각협의체등"이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고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 한다.

1. 대표협의체 : 연4회 이상

2. 실무협의체·읍면 협의체·실무분과 : 연4회 이상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협의체등이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각협의체등 운영지원) ① 군수는 각협의체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회보장사업, 교육, 행사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유급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협의체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각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해당 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부칙 <개정 2021. 4. 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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