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포상 조례

[시행 2021. 4. 5.] [전라남도담양군조례 제2637호, 2021.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 장려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5. 11.>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경연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그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 그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장·과장·소장, 읍장·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6. 1. 26, 2006. 10. 4., 2021. 4. 5.)

② 정부표창규정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상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5.2.27 조1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7.25 조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4.18 조4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7.31 조11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0.24 조1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26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0. 4 조1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5. 11. 조례 제2568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담양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4. 5. 조례 제2637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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