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1. 3.3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241호, 2021. 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순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평가대상은 대행업체가 되며,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노동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 등이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개정 2021. 3. 31.>

제6조(평가지침)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③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15명 이내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의회는 평가단 구성과 관련하여 평가단원을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6. 05. 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 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명

2. 업무관련 국·소장 2명 이내

3.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2명 이내

4. 제10조 현장 평가단 4명 이내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평가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려면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결과 반영)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대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우대조치 및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우수한 대행업체 지원을 위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목개정 2019. 09. 25.]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37호, 2011. 07. 29.>

이 조례는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7호, 2016. 0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6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2호, 2019. 0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1호, 2021. 3. 31.>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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