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21. 4. 5.]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088호, 2021.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개정 2019. 06. 28.>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③ 빗물이용이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7호 규정에 따라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 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③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 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사용요금은 시설비, 생산비, 판매비, 관리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의무대상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04. 05.>

1. 지원금은 총 설치비의 100분의 90으로 하되 3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1. 04. 05.>

2. 홍보 및 전시용 시설물 등 시장이 전액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04. 05.>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전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후에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4. 0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금 신청서 및 설치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4. 05.>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04. 05.>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1. 04. 05.>

3.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1. 04. 05.>

제8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은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또는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익산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 8.>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7. 01. 10. 조례 제16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익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익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872호, 2019. 06. 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8호, 2020. 1. 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까지 생략

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88호, 2021.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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