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 2021. 4. 5.]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658호, 2021.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시의 경관 미래상인 ‘문화어울림 경관도시, 부천’을 준용하고, 자연·예술·사람이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형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 5. 21.>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경관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경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3. 경관 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3., 2018. 5. 21.>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21.>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7. 13.>

10.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경관 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다른 법령과의 법적·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8. 5. 21.>

3. 삭제 <2018. 5. 21.>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 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21.>

1. 경관계획에 의한 사업 <신설 2018. 5. 21.>

2. 교육·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기존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018. 5. 21.>

3.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기존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18. 5. 21.>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정비·개선·관리를 위한 사업 <개정 2018. 5. 21.>

4. 삭제 <2018. 5. 21.>

5. 수변·주요 하천변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사업 <전문개정 2018. 5. 21.>

7. 경관사업구간 내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외부 경관 개선 사업 <전문개정 2018. 5. 21.>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 효과

2. 연차별 집행 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8. 5. 21.>

4. 경관사업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시의회 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18. 5. 21.>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항신설 2018. 5. 21.>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존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18. 5. 21.>

⑧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사업규모가 작을 경우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할 수 있다. <기존 제7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18. 5. 21.> <단서신설 2018. 5. 21.>

⑨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존 제8항은 제9항으로 이동, 2018. 5. 21.>

⑩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기존 제9항은 제10항으로 이동, 2018. 5. 21.>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21.>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표창·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절차·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 5. 21.>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7. 13.>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5.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외부 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5. 21.>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 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에 명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방법

2.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 <신설 2018. 5. 21.>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기존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18. 5. 21.>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이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 제5호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전문개정 2018. 5. 21.>

3. 사업비 산출근거 <신설 2018. 5. 21.>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2. 「철도건설법」 에 따른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개정 2018. 5. 21.>

3.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4. 삭제 <2018. 5. 21.>

5.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 <전문개정 2018. 5. 21.>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8. 5. 21.>

2. 법 제9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8. 5. 21.>

3. 경관지구의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8. 5. 21.> <개정 2020. 7. 13.>

4. 「주차장법」 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지상 3층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8. 5. 21.>

5.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500세대(호) 이상인 건축물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한하며, 동일 건축물 내 두 용도가 복합된 경우 세대·호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8. 5. 21.> <개정 2021. 4. 5.>

6.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기존 제3호는 제6호로 이동, 2018. 5. 21.> <개정 2018. 5. 21., 2020. 7.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경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중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2.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3.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및 가설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등 및 제2호다목 다세대주택

5. 경관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부천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100분의 30이상으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 <신설 2020. 7. 13.>

6. 영 제22조 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0. 7. 13.>

[전문개정 2018. 5. 21.]

제26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 7. 13.>

[전문개정 2018. 5. 21.]

제27조(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영 제26조제9항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운영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8. 5. 21.>

[제목개정 2018. 5. 21.]

1. 영 제25조제1항 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8. 5. 21.>

2. 영 제25조제4항 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 5. 21.>

3. 시장은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 5. 21.>

4.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종전 제2호는 제4호로 이동, 2018. 5. 21.>

<개정 2018. 5. 21.>

5.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5. 21.>

6. 위원장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 심의를 받았던 사업의 변경,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자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5. 21.>

7.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기존 제3호는 제7호로 이동, 2018. 5. 21.> <개정 2018. 5. 21.>

8.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신설 2018. 5. 21.> <개정 2020. 7. 13.>

9. 그 밖에 경관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 5. 21.>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 제3호에 따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 5. 21.>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개정 2018. 5. 21.>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개정 2018. 5. 21.>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경관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5. 21.] <개정 2020. 7. 13.>

1.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을 추진 할 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5. 21.>

2. 삭제 <2021. 4. 5.>

3. 삭제 <2018. 5. 21.>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종전 제2호는 제4호로 이동, 2018. 5. 21.> <개정 2018. 5. 21.>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18. 5. 21.>

6. 법 제2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건축법」제11조 에 따른 연면적 2천 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신설 2020. 7. 13.>

제30조(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목개정 2018. 5. 21.> ①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영 제23조 에 따르며, 영 제23조제6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21.>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5. 21.>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5. 21.>

3.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8. 5. 21.>

4.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경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자가 되고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신설 2018. 5. 21.>

5. 공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8. 5. 21.> <개정 2018. 5. 21.>

6.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 5. 21.>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공동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신설 2018. 5. 21.>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8. 5. 21.>

제31조(소위원회 구성ㆍ운영)

[제목개정 2018. 5. 21.] 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5. 21.>

② 영 제26조제7항 에 따라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자문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13.>

1. 제25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신설 2018. 5. 21.] <개정 2020. 7. 13.>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자문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결·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8. 5. 21.> <개정 2020. 7. 13.>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 5. 21.>

제3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각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수당 등) ①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5. 21., 2020. 7. 13.>

② 시장은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이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는 경우와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자문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3.>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01. 11. 조례 제24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 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01. 11. 조례 제24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 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04. 05. 조례 제2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 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04. 05. 조례 제2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01 조례 제2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종전의 규 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04. 05. 조례 제2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01 조례 제2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06. 13 조례 제2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16. 조례 제2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6. 조례 제30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중이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경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전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관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경관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한다.

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8. 5. 21. 조례 제3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경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기 종료까지 유효하며, 제27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

부칙 (2020. 7. 13. 조례 제35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절차 등의 행위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4. 5. 조례 제3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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