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2.28.]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581호, 2020. 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위기상황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상황을 맞은 이천시 주민 및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위기상황을 말한다.

2. "가구 구성원"이란 법 제5조 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2·28〉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前)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등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 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0·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2ㆍ28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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