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나이·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개정 2012·12·31〉
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4·8·8〉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노동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12·31, 2014·8·8〉
1. 영유아 보육전문가 및 사회복지 전문가
2.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표 및 보호자 대표
3. 보육업무 담당과장
4. 삭제〈2014·8·8〉
5. 보육 사업에 관심과 풍부한 경험 및 식견을 갖춘 지역인사 등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2·3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12·3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육업무 담당팀장이 간사가 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⑥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4·8·8〉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6. 삭제〈2012·12·31〉
7. 교육훈련시설 지정 및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8. 센터 및 공립어린이집의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재계약에 관한 사항
9. 삭제〈2014·8·8〉
10. 삭제〈2017·9·29〉
11.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2·31〉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4.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12ㆍ12ㆍ31]
②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한다.〈개정 2012·12·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이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전문개정 2012ㆍ12ㆍ31]
② 센터는 사회복지관, 공유재산시설, 어린이집 등을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자료실·상담실·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2·12·31〉
③ 시장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나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3. 그 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2014·8·8〉
⑤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12·31〉
⑥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⑦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 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9·29〉
⑧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위탁 계약 시 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12·31〉
⑨ 수탁자는 시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센터의 시설가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12·31〉
⑩ 수탁자가 제5항의 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4·8·8〕
②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전문요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특수교사(치료사), 컨설턴트, 행정원을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2015·11·11〉
③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르며 서류 및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을 통해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한다.〈개정 2012·12·31, 2015·11·11〉
④ 센터의 장은 해당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2·31〉
⑤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⑥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12·31, 개정 2014·8·8〉
⑦ 센터는 센터운영전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보육관련 단체 관계자, 보육전문가, 보호자 대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신설 2012·12·31, 개정 2014·8·8〉
〔제목개정 2014·8·8〕
1.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보육에 관한 수요조사 및 정보제공과 상담지도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5.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6.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보육 수요조사와 어린이집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7.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8.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등 자료의 수집·정리 및 열람
9.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10. 어린이집 이용 안내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11. 인력은행 운영
12. 평가인증 조력
13. 가정보육교직원 및 대체보육교직원 제도 운영
1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보육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② 시장은 장애아·영아·24시간시설의 취약보육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어린이집에 장애아·영아·24시간시설의 취약보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③ 국공립 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법 제13조제1항 · 제1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31〉
④ 어린이집 운영자는 만2세 미만 영아의 보육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 한다.〈신설 2012·12·31〉
② 운영위원회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직원 대표, 보호자 대표 및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2·31〉
③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2012·12·31〉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12·31〉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영유아의 보육환경 및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간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2ㆍ12ㆍ31]
② 시장은 최초 위탁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2·12·31〉
③ 제1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취소·해지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12·31〉
④ 공립어린이집은 반드시 입소 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2·12·31〉
⑤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이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 등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2018·7·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 시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12·31〉
④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립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한다.〈개정 2012·12·31〉
⑤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③ 수탁자와 어린이집 원장은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12·31〉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⑦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⑨ 다목적복지회관내 어린이집은 다목적복지회관 회계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⑩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⑪ 수탁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개정 2012·12·31〉
⑫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2ㆍ12ㆍ31]
1. 수탁된 자가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수탁자가 제22조와 제24조 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28조 의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5. 법 제31조 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7.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 하는 등 「아동복지법」제29조 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8. 법 제45조 및 제46조 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9.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삭제〈2015·11·11〉
③ 삭제〈2015·11·11〉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12·31〉
⑤ 수탁자가 제20조 의 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 시장은 수탁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제청으로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2ㆍ12ㆍ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수용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 를 근거로 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2·12·31〉
② 학령기 아동의 보육시간은 등교 전과 방과 후 및 공휴일 또는 방학기간(정규학교 과정 이외의 시간)에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 및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보육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전문개정 2012ㆍ12ㆍ31]
1. 보육아동 간식비, 체험활동비
2.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견학비
4. 평가인증 시설의 운영비 및 교직원에 대한 수당 지원
5.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 공제료 지원
6. 어린이집 안전점검(전기, 가스, 비상대피시설, 놀이터 등)비 및 냉·난방비
7.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관련 부모 등에 대한 지원(행사, 교육 등)
8.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비용(어린이 날 행사, 보육주간행사, 보육인한마음대회 등) 및 차량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아·영아전담·시간연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제1항과 같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③ 시장은 모든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간식비, 자원봉사자 수당, 시설운영관리비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교재·교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1. 시장이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2ㆍ12ㆍ31]
[제목개정 2012ㆍ12ㆍ31]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전문개정 2018·7·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례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천시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또한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공립보육시설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7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제8조 각 호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보육정책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