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4. 2.] [강원도태백시규칙 제1043호, 2021. 4.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태백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태백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본청의 부시장, 국장,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1. 4. 2.>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미만의 제조·용역 및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4. 2.>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미만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천만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4. 2.>

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4. 2.>

② 시의회 사무과에 있어서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개정 2021. 4. 2.>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 소속 과장의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훈령"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4. 2.>

② 훈령 제22조제3항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재정사항의 한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4. 2.>

제7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 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 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회계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4. 2.>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4. 2.>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28.)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43조 제3항과 제4항, 제132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규칙 제948호, 2015. 1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규칙 제952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태백시 규칙 제977호, 2017. 5.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9조 내지 제51조, 제52조의4 제2항, 제72조, 제77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태백시 규칙 제997호, 2018. 4. 20.>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4호, 2018.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규칙 제1017호, 2019.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규칙 제1203호, 2020.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을 “「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태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 전결사항의 공통사항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공통사항란 3.예산회계 업무 중 사.지방보조금 교부 내용에서 2)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의 전권결자를 국장으로 한다.

2. 공통사항란 3.예산회계 업무 중 사.지방보조금 교부 내용에서 3) 3천만원미만의 전권결자를 과·소장으로 한다.

3. 공통사항란 4.예산집행 업무 중 라.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미만의 집행 전권결자를 과·소장으로 한다.

③ 「태백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태백시재무회계규칙」”을 “「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태백시 규칙 제1041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실”을 각각 “담당관”으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태백시 규칙 제1043호, 2021. 4. 2.> (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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