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1. 4. 2.]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726호, 2021. 4.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04. 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04. 02.>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시민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04. 02.>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시설물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3.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정)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장소와 범위 등을 안성시보 및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4. 02.>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 과 제4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등)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 05. 06., 2021. 04. 02.>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05. 06., 2021. 04. 02.>

③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4. 02.>

[제목개정 2021. 04. 02.]

제7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제3항 의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2021. 04. 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과태료는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한다.

부칙 (2013. 5. 2 조례 제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5. 06 일부개정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9. 30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21 조례 제1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6호, 2021. 04.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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