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시행 2021. 4. 1.] [경상남도조례 제4918호, 2021.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조 에 따라 도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군,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및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 07. 09., 1988. 05. 10., 1990. 02. 02., 1994. 03. 11., 1995. 05. 30., 1997. 12. 04., 1999. 10. 11.(제2705호), 2004. 03. 11., 2005. 05. 19., 2007. 11. 08., 2009. 07. 02., 2017. 12. 28.>

제2조(위임사항) ① 도지사의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별표 6의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0. 2. 17., 2000. 6. 10., 2000. 6. 10.(제2795호), 2000. 7. 27., 2000. 9. 20., 2001. 1. 17., 2001. 4. 26., 2001. 8. 9., 2001. 12. 6., 2002. 1. 10., 2002. 4. 25., 2002. 5. 16., 2002. 10. 24., 2003. 3. 20., 2003. 4. 24., 2003. 6. 19., 2003. 7. 9., 2003. 12. 11., 2004. 3. 11., 2004. 5. 13., 2004. 6. 3., 2004. 9. 30., 2005. 1. 13., 2005. 3. 10., 2005. 5. 19., 2005. 6. 9., 2005. 7. 7., 2006. 1. 26., 2006. 8. 24., 2007. 6. 7., 2007. 11. 8., 2008. 3. 13., 2008. 7. 3., 2009. 3. 26., 2009. 11. 12., 2010. 4. 29., 2010. 10. 7., 2013. 5. 23., 2013. 10. 31., 2014. 8. 7., 2016. 12. 29.>

②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1994. 3. 11.> <개정 1999. 10. 11.(제2705호), 2007. 1. 4., 2007. 11. 8., 2009. 3. 26., 2009. 7. 2., 2011. 5. 12., 2014. 8. 7.>

③ 삭제 <2014. 8. 7.>

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7. 12. 4.> <개정 1999. 10. 11.(제2705호), 2007. 1. 4., 2007. 11. 8., 2009. 3. 26., 2009. 7. 2., 2011. 5. 12., 2014. 8. 7.>

⑤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1996. 07. 25.> <개정 1997. 12. 04., 2008. 03. 13., 2009. 03. 26., 2016. 12. 29.>

⑥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04. 3. 11.> <개정 2004. 5. 13., 2004. 6. 3., 2004. 9. 30., 2005. 1. 13., 2005. 3. 10., 2005. 5. 19., 2005. 6. 9., 2006. 1. 26., 2006. 8. 24., 2007. 6. 7., , 2007. 11. 8., 2008. 3. 13., 2008. 7. 3., 2009. 3. 26., 2009. 10. 15., 2010. 4. 29., 2010. 10. 7., 2013. 5. 23., 2013. 10. 31., 2014. 8. 7., 2016. 12. 29.>

제3조(감독) 제2조 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07. 02.>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이름으로 시행한다. <개정 1990. 10. 20., 2009. 07. 02.>

<본조신설 1979. 09. 10.>

제5조 삭제 <1993. 11. 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71. 4. 20 규칙 제 55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72. 0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 0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 07.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 0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 0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03.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 11.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0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0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 09. 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이전에 농경지조성법 제16조 내지 제23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77. 0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0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0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0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0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05. 16.>(제972호 별표1중 축정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0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03.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 0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06. 30.>(제1291호 별표중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제77호 내지제81호,제95호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0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10.> (제1387호 별표중 환경위생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0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07.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02. 07.> (제1505호 별표중 보건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08. 12.> (제1522호 별표중 보건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09. 04.> (제1525호 별표중 잠업특작과, 도시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1. 29.>

이 조례는 198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01. 07.> (제1555호 별표1중 영림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6. 04. 02.> (제1566호 별표중 보건과, 환경위생과, 도시과, 영림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05. 27.> (제1570호 별표중 도시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무과 민원실소관 사무는 1986.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12. 04.> (제1592호 별표중 보건과, 축정과, 생산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0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09.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2. 23.(제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0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05. 1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8. 07. 13.>(제1743호 별표중 보건과, 환경위생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1. 02.> (제1764호 별표중 보건과, 환경위생과, 축정과, 치수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198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8. 11. 19.> (제1773호 별표중 보건과, 축정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1988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01. 12.>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 0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5.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08.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10. 18.> (제1890호 별표중 생활체육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02. 02.> (제1925호 별표중 생활체육과, 사회과, 보건과, 영림과, 농산과, 축정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담당관실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02. 02.(제1926호)>(제1926호 별표중 보건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03. 13.>(제1930호 별표중 보건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05. 29.>

이 조례는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09. 05.>(제1949호 별표중 보건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09. 27.>(제1951호 별표중 보건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1.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0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07.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09. 26.>(제2076호 별표중 농산과, 산림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1991년 7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1.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2. 31.>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0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01. 14.(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05. 08.>(제2155호 별표중 농산과, 산림과, 축산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0.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2.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2. 08.(제2259호)>(제2259호 별표중 보건과, 환경관리과, 축산과, 공업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도로과, 농산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4.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5. 2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5. 20.(제2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5. 20.(제2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7.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7. 04.(제2285호)>(제2285호 별표1중 도로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2.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1. 16.>(제2316호 별표1중 보건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1. 16.(제231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1995. 1. 6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 01. 16.(제2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1. 16.(제2322호)>(제2322호 별표1중 치수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1. 16.(제2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4. 18.>(제2355호 별표1중 환경정비과, 환경관리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05. 30.>(제2359호 별표3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5. 09.>(제2420호 별표1중 환경관리과소관 사무위임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0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4. 17.>(제2481호 별표1중 도로과소관 위임사무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7. 10.>(제2496호 별표1중 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2.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8. 31.>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0. 11.(제2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6. 10.(제279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8.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0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0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0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농업정책과 및 어업생산과란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지역경제과란 중 제13호다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4. 24.>

부칙 <2003. 0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7.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3. 11.>(제3029호 별표1중 수질개선과소관 사무위임개정내용은 자료부실로 반영되지 않았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단서, 같은조제6항 및 동 개정조례 부칙 제2조는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한다.

부칙 <2004. 05. 13.>

부칙 <2004. 06. 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004. 09. 30.>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급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005. 0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3. 10.>

부칙 <2005. 05. 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2006. 1.19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5. 06. 0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2005. 07.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8.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6. 07.>

부칙 <2007. 11.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환경정책과 소관 제23호(대기환경 규제지역 내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수리), 제24호(대기환경규제지역 내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조치 명령) 및 제30호(대기환경규제지역 내의 기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와 별표 6 중 환경정책과 소관 제4호(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관한 권한)는 2008. 1. 4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0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7. 03.>

부칙 <2009. 03.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9. 24.>

부칙 <조례 제4069호, 2015. 10. 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94호, 2016. 10. 13.>(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관련규칙 개정)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권함위임사항 경제기획과 소관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경상남도소규모양곡가공업 허가절차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공포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경상남도사무위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소관별란의 “경제기획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사무위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민간위탁사항)의 산업기술과란 제1호를 지역경제과란 제2호로 하고, 산업기술과란은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물품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으로 한다.

④경상남도환경기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군”을 “시‧군(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으로 하고, 제5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⑤ 경상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하고, 제2조제2항제1호 중 “시·군”을 “시·군(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⑥ 경상남도하천점용료 및사용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시 또는 군”을 “시·군·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⑦ 경상남도지하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본문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한다.

⑧ 경상남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시 또는 군”을 “시·군·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항 별표2 교통정책과 소관 중 “(7)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관계”를 “(7)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계”로 하고, “제6호 제(7)의(가)목 내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다)목 내지 (타)목“을 삭제한다.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7)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1대당

2,000원

(나)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및

임대허가ㆍ반환신고

1대당

2,000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 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경상남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④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자

제3조 제1항 중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시장·군수”로 한다.

② 경상남도 지하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본문 중 “관할 시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 시장·군수”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71. 4. 20 규칙 제 558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연구개발지원과 소관 사무인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신설 및 경제정책과 소관 사무인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신설과 연구개발과 소관 사무 중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삭제, 경제정책과 소관 사무 중 “전기용품 개선·파기·수거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실의 공표와 교환·환불·수거 등의 명령” 삭제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2. 제4364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 별표 1 소관별 권한위임사항 중 “축산과”를 “동물방역과”로 한다.

부칙 <2017. 12. 28.>

이 조례는 2018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6.>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2.>

이 조례는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7.>

이 조례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 제4918호 경상남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시장ㆍ군수 권한위임사항 중 산림정책과 소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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