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1. 4. 1.]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592호, 2021.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 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7. 12, 2005. 2. 19, 2010. 12. 31,2016. 7. 6, 2021. 4. 1.)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5. 2. 19, 2010. 12. 31,2016. 7. 6)

제3조(징수의 위임)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3. 8.20, 2021. 4. 1.)(단서 삭제 2021. 4. 1.)

제4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 시행령」제5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2005. 2. 19, 2010. 12. 31,2016. 7. 6)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1. 4. 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1. 4. 1.)(단서 신설 2021. 4. 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7.12)(단서 삭제 2021. 4. 1.)

④ 시장은 「도로법」제63조 또는 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9,2016. 7. 6)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1. 4. 1.)

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제5항에서 제6항으로 이동, 개정 2021. 4. 1.)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2016. 7. 6)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제68조 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 에 따른다.[전문 개정 2021. 4. 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 8 조례 제69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12. 31 조례 제 8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3일 이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7. 6 조례 제1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92호, 2021. 4. 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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