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4. 1.]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686호, 2021.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7.>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로써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 에서 다른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되며,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배출되거나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된다. <개정 2019. 12. 27.>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7조 및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건물 또는 그 주변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무단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④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제작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용봉투에, 매립폐기물은 매립용봉투에 각각 담아 묶어서 배출한다.

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투명한 봉투 또는 지정된 용기에 담아 배출한다.

3. 대형폐기물은 읍·면장에게 신고하고 군에서 발급받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 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처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4.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여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호와 같은 방법으로 배출한다.

②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구분하여 별표 4에 따른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③ 음식물류 폐기물은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④ 종량제 봉투로 생활폐기물 배출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용량 이상의 무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적정 용량을 위한 폐기물 배출밀도는 0.25kg/L를 적용한다. <신설 2019. 12. 27.>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9. 12. 27.>

⑤ 사용하지 않은 스티커를 환불받으려는 사람은 스티커를 구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별지 제2호서식 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납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 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접수·처리대장에 적고 20일 이내에 환불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9. 12. 27.>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유한 인력 또는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울 경우

2. 청소업무의 효율성 검토 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와 물량

2. 대행 구역·기간

3. 수집·운반·처리방법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수량 및 사양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물량의 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의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할 수 있고, 자료제출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⑤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30.>

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1. 법 제14조제8항 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2.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중의 대행계약 해지

3. 기타,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7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장려금) ① 법 제14조제4항 에 따른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1.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는 제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배출 시 징수하며 품목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2. 가정용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3. 제2호와 제3호 외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로 한다.

② 군수는 재활용품 수거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 재사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는 생활폐기물 용도로, 공공용 봉투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 봉투는 일반용 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

②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상은 소각용은 미색, 매립용은 흰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2019. 12. 27.>

③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크기, 색상, 문장 등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제9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고, 봉투 전면에 영월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②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로 한다.

③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 ① 종량제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4. 적정 판매이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 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종량제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라 한다)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종량제봉투의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수가 제공하는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판매소 지정 변경사항 승인) ①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의 승계,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상호,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판매소지정서

3.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 휴업·폐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인은 군수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군수가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3. 규격 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5.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

6. 다른 시·군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환불 요청시 이의 이행

7. 그 밖에 행정지도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군수는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판매인의 영업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불편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관할 읍·면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제17조(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9. 12. 27.>

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같은 법 제5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으로 동법 시행령 제101조 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 <개정 2019. 12. 27., 2021. 4. 1.>

4.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가구당 최대 12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종량제봉투의 무상지급은 해당연도 최대 6개월분을 우선 지급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2. 27.>

[본조 신설 <2019. 12. 27.> ]

② 제1항의 포상금은 위반행위 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부를 종량제봉투, 상품권, 지역특산물, 영월군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자를 신고자로 본다.

[본조 신설 <2019. 12. 27.>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9호서식 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12. 27.>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4 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서를 제출(우편접수인 경우 우체국 소인 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경우에는 거부이유를 분명히 적어 되돌려 보내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 12. 27.> ]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하여진 날(감액과태료 납부일 또는 과태료 처분 통지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19. 12. 27.> ]

1. 신고자가 신고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1년 이상 두고 있지 않은 경우.

2.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금액이 연간 20만원을 초과하거나 신고횟수가 연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3. 피신고자가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

4. 포상금을 받을 목적이거나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9. 12. 27.> ]

제18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9조(과태료 부과) ①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 에 따른다. <개정 2019. 9. 6.>

②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9. 9. 6.>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월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 및 영월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

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정하여진 각종 행정처분은 이 조

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수수료 및 과

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1.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4호, 2019.9.6.>(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합성 제고를 위한 과태료 관련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0호, 2019.12.27.>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의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공급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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