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1. 3.31.] [광주광역시광산구조례 제1589호, 2021. 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복지증진, 안전한 사용 환경마련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9, 2021. 3.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이하"이동·간이화장실"이라 한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3. 12. 19) (개정 2017. 7. 13)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서 구청장이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7. 13)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노력하여야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31)

② 법 제3조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은 해당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제1항의 설치·관리자로 본다 (신설 2017. 7. 13)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 12. 1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삭제 (개정 2017. 7. 13)

② 구청장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 7. 13)(개정 2021. 3. 31)

1. 위급상황발생에 대비한 비상알림장치(안심벨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

2.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화장실 내부의 잠금장치

3.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공간을 막는 안심가림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물

제6조(위탁관리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31)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비상알림장치 이상 유무 및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금지행위) 법 제14조 제4호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7. 7. 13)

1. 오물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2. 숙식을 하는 행위

3. 세탁 및 세척을 하는 행위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 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장실의 개방) (신설 2017. 7. 13)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되는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일정시간만을 개방할 수 있다.

1.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로 관리인 또는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지정할 경우

2. 청소년의 음주, 폭력, 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 등 우범 장소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경우

3. 잦은 기물 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 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0. 6.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0.)

제14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개정 2017. 7. 13)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게 되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부서의 장)또는 장소·시설을 관리하는 자(부서의 장)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 7. 13)

제16조(이동ㆍ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개정 2017. 7. 13)

①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24시간 이내 이동·간이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 7. 13)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개정 2017. 7. 13)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 7. 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3조(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2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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