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 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2. 6. 5)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6. 5)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국장(개정 2006. 09. 28, 2009. 12. 28, 2014. 08. 14)
2. 분임기금운용관 : 소관업무과장, 동장(개정 2013. 12. 19, 2021. 3. 31.)
3. 기금출납원 : 소관업무팀장, 동 소관업무팀장(신설 2013. 12. 19)(개정 2021. 3. 31.)
②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9, 2021. 3.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06. 09. 28, 2009. 12. 28, 2014. 08. 14)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광산구 소속 국장, 실·과장, 담당관과 기금 또는 재난관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09. 28, 2009. 12. 28, 2019. 5. 20, 2019. 7. 16.)
⑤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9. 7. 16.)
⑥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 7. 16.)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2. 6. 5, 2013. 12. 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및 기금 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 6. 5)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2. 6. 5)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광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광주광역시광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광주광역시광
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으로 본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광역시광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광주
광역시광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