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2. 5.]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664호, 2021. 2.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0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 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2. 26)

2. "사업장 폐기물"이라함은 법 제2조 제3호 및 영 제2조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2. 26)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등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 1에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2. 11. 05.,2021. 2. 5.)

4. "재활용가능자원"이라 함은 폐기물중 「광주광역시 북구 종량제봉투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0. 2. 26, 2012. 3. 2., 2021. 2. 5.)

5.(삭제 1998. 12. 1)

6. "사업장 생활 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일반 폐기물 중 영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영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6. 1. 13) (개정 2010. 2. 26)

7. "공사장 생활 폐기물"이라 함은 생활 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6. 1. 1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관할하는 구역 안에서 적용한다.

제4조(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안에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과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6)

제5조(청결유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 2. 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1. 05.)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2. 02. 25)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로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02. 25)

제6조(생활 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의 지정) 구청장은 규칙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자체처리를 할 수 없는 생활 폐기물은 적환장을 이용 별도 보관토록 하여 수시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거경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6, 2012. 3. 2, 2012. 3. 2.)

제7조(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4조 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시간·장소 또는 용 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단, 봉투용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안된다. (단서신설 2000. 4. 10) (개정 2010. 2. 26, 2012. 3. 2.)

② (삭제 98.12.1)

③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자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야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5.)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6, 2012. 3. 2., 2021. 2. 5.)

⑥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제고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해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량에 따른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는 배출자, 수집자, 처리자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수집자는 구청 선별창고, 재생공사, 민간수집상 통지분을 말한다.(개정 2012. 11. 05., 2017. 12. 29.)

⑦ 생활 폐기물의 배출시간은 일몰후 ~ 일몰전(20:00 ~ 익일06:00)으로 하고, 지정된 시간에 배출토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2. 9. 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은 별표 8과 같으며, 별표 8에서 규정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3조의2 에 따른다. (개정 2012. 11. 05., 2017. 12. 29.)

[본조신설 2006. 1. 13.]

[본조신설 2017. 12. 29.]

제8조(생활폐 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 계도하여 생활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6)

②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11. 05., 2017. 12. 29.)

제9조 ~제14조(삭제 2012. 3. 2.)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조치) ① (삭제 2012. 3. 2)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등산로·유원지·공원 등에 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 이의관리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05.)

1.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개정 2012. 11. 05.)

2.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개정 2012. 11. 05)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2012. 3. 2.)

제16조 (삭제 2012. 3. 2.)

제17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은 법 제25조제5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분은 같은 조 제2호,제3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최종처분업자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2010. 2. 26, 2012. 3. 2.)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내용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26.)

1. 대행구역,소요물량,대행기간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처분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이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2010. 2. 26, 2012. 3. 2.)

④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분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분 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6, 2012. 3. 2.)

⑤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월 25일한 지급한다. (개정 2010. 2. 26.)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영·규칙·시조례 및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6.)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6.)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형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대형폐기물 배출이 많은 토·일요일·공휴일의 수집·운반·처리방법

6. 대형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집하장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사항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구청장이 필요다고 인정한 사항(본조신설 2002. 12. 30)

제18조(생활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대형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6.)

② 구청장은 생활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매립용, 소각용,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가능자원, 대형폐기물로 분리 배출토록 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2. 5.)

③ 제1항에 따라 분리.보관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전화 또는 구두 및 인터넷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형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6.)

④ 재활용 폐기물배출자는 배출전에 구청장이 정한 분리품목과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을 하여 쓰레기 감량에 노력하여야 한다. 단, 분류품목은 9종(종이, 병, 캔, 플라스틱, 투명 패트병, 스치로폼, 비닐, 영농폐기물, 전지류)으로 하고, 재활용품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 설치는 5종(종이, 병, 캔, 플라스틱, 투명 패트병)으로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분류품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 12. 30) (개정 2010. 2. 26., 2020. 5. 29., 2021. 2. 5.)

제19조(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고 구간별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폐기물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삭제 2001. 01. 10)

제20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① 법 제17조제1항 규정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사업장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을 광주광역시 북구 관할구역내에서 매립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각, 파쇄, 중화, 압출, 재활용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최대한 감량화한 후 매립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중간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6.)

② 사업장생활폐기물은 제7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3, 2010. 2. 26.)

③ 법 제17조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자체 수집·운반·처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6.)

④ 법 제25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의 종류, 운반거리, 처리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출자와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 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서등 관련서류 1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05.)

② 사업장 생활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배출에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품 등 분류배출을 통하여 폐기물 감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1. 13.]

②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는 사업장생활전용봉투의 제작·공급 및 사용에 있어 사업장생활전용봉투가 규정된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가 사업장생활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시는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의 상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1. 13.]

제21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0. 2. 26, 2012. 3. 2.)

1. 연탄제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2. 5.)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으며 대형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배출자, 배출장소, 배출품목 및 규격, 수수료 등이 기록된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02. 12. 30)

3.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 방문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무통장 입금 또는 전재결재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자가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할 때 대행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05.)

4.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5.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수수료는 별표 1을 참조한다. (신설 2000. 4. 10) (개정 2010. 2. 26.)

② <삭제 2020. 5. 29.>

③ 구청장은 매년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를 위하여 전년도 봉투 가격 및 주민부담율을 산정하여 현실화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개정 2002. 9. 25, 2012. 3. 2.)

제22조(수수료의 감면) (삭제 2012. 3. 2.)

제23조(보고ㆍ검사 등) ① 법 제39조 에 따라 폐기물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하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년1회 이상 검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6.)

1. 허가 또는 등록여건 구비실태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에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

5. 기타 폐기물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소등에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공무원증 등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한다. (개정 2010. 2. 26.)

③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등을 보강 또는 추가 확보토록 명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징수절차 방법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개정 2012. 11. 05., 2017. 12. 29.)

제25조(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삭제 2014. 7. 25)

제26조 (삭제 2000. 08. 21)

제27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62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 제5조 에서 규정한 환경부령이 정한자, 기타 관리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6.)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05.)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개정 2012. 11. 0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부과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1.05.)

부칙 (1997.09.27 조례 제0421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01 조례 제0454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8.12 조례 제0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4.10 조례 제05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생붕괴성봉투 사용개시일 이전에 구입한 기존 폴리에틸렌 봉투는

이를 쓰레기봉투로 본다.

부칙 (2000.08.21 조례제0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10 조례0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2.25 조례0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9.25 조례 제05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신고자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무단투기

신고된 포상금 신고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1.05.)

부칙 (2002.12.30 조례0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25 조례0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1.13 조례0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6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9호, 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레 제1597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4호, 202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