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매년 자치단체별로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 발생한 운용수입
1. 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개정 2011. 11. 8.>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이자 등 잡수익 <개정 2011. 11. 8.>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이 경우에 「행정대집행법」 을 준용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1. 4. 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나머지 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8.>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후 1개월 이내에 적립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8.>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 5. 17.>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1. 11. 8.>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업무담당 <개정 2005. 4. 1., 2011. 11. 8.>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22., 2011. 11. 8.>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민간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1. 4. 1.>
②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심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1. 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및「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부산광역시사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및「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⑧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