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1. 4. 1.]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356호, 2021.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서 조례로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시설, 비 가리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반환의 예에 따른다.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 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발행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 법 제117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1.,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0.,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10.,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 조례 제1356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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