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 4. 1.>
2.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 4. 1.>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07. 5. 17.>
1. 구정발전과 지역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 4. 1.>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 4. 1.>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③ 표창을 수여할 때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할 수 없을 경우 대리로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7. 5. 17.> <개정 2021. 4. 1.>
[전문개정 2021. 4. 1.]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 등에 관련하여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소에 제한 없이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7.>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2021. 4. 1.]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 09. 25.> <개정 2021. 4. 1.>
③ 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4. 1.>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전문개정 2021. 4. 1.]
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 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4. 1.]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서울특별시중랑구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⑨ ~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