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시행 2021. 4. 1.]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417호, 2021.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1. 4. 1.>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21. 4. 1.>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21. 4. 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7. 05. 17.> <개정 2021. 4. 1.>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 4. 1.>

2.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 4. 1.>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07. 5. 17.>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 4. 1.>

1. 구정발전과 지역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 4. 1.>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 4. 1.>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4호서식 까지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③ 표창을 수여할 때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할 수 없을 경우 대리로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7. 5. 17.> <개정 2021. 4. 1.>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21. 4. 1.>

제10조(표창의 시기)

[전문개정 2021. 4. 1.]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 등에 관련하여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소에 제한 없이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7.>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제12조 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1. 4. 1.]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4. 1.>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 09. 25.> <개정 2021. 4. 1.>

③ 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4. 1.>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전문개정 2021. 4. 1.]

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 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 4. 1.]

부칙 <제11호, 1988. 05. 01.>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 1995. 03.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호, 1997. 05.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0호, 1998. 09. 25.>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서울특별시중랑구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⑨ ~ 이하 생략.

부칙 <제665호, 2006. 0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호, 2007. 0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7호, 2021. 04. 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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