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에 헌신하여 모범이 된 경우
4. <삭제 2014. 11. 11.>
② 시상 부문은 문화·체육과 화합·봉사 두 개 부문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 7. 3. 전문개정 2015. 10. 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 수상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5. 7.>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15. 10. 13.>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개정 2015. 10. 13.>
3. 선행의 실천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5. 10. 13.>
4. <삭제 2014. 11. 11.>
1. 각종 경진회·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5. 10. 13.>
3.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개정 2015. 10. 13.>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로 모범이 된 사람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및 그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2015. 10. 13.>
③ <삭제 2014. 11. 11.>
1. 각급 기관·단체장
2. 구 소속 부서장 또는 동장
3. 20명 이상의 구민(연서시)
②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부터 15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랑스러운 동구민상 수상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권자는 추천된 포상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동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랑스러운 동구민상 수상자는 제10조의2 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랑스러운 동구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제3항의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3항의 심의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0. 13.]
① 자랑스러운 동구민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자랑스러운 동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0. 13.>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10. 13.>
1.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개정 2015. 10. 13.>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15. 10. 13.>
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명 <개정 2015. 10. 13.>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0. 13.>
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년도 자랑스러운 동구민상 시상과 동시에 위촉 해제한다. <개정 2015. 10. 13.> [본조신설 2015. 7. 3.]
② 구청장은 수상후보자가 제출한 추천서류의 현지조사결과 허위사실이 판명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심사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 자랑스러운 동구민상 심사표에 따라 심사한다.
④ 수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대상자 중 평균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하되, 70점 미만인 후보는 탈락시킨다.
2. 평균점 70점 이상자 중 부문별 최고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부문별 최고득점자가 동점인 경우에는 공동수상으로 결정한다.<개정,2021. 2. 10.>
[본조신설 2019. 5. 7.]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 2014. 11. 11.>
이 조례는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작성하되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