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시행 2021. 2.10.]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265호, 2021. 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같다)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개정 1989. 3. 7., 2014. 11. 11.>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4. 11. 11.>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 동구민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4. 11. 11., 2015. 7. 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1989. 3. 7.,2014. 11. 11., 2015. 7. 3.>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에 헌신하여 모범이 된 경우

4. <삭제 2014. 11. 11.>

② 시상 부문은 문화·체육과 화합·봉사 두 개 부문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 7. 3. 전문개정 2015. 10. 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 수상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5. 7.>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 11. 11., 2015. 7. 3., 2015. 10. 13.>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15. 10. 13.>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개정 2015. 10. 13.>

3. 선행의 실천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5. 10. 13.>

4. <삭제 2014. 11. 11.>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1989. 3. 7, 2015. 7. 3., 2015. 10. 13.〉

1. 각종 경진회·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5. 10. 13.>

3.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개정 2015. 10. 13.>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 11. 11.2015. 7. 3., 2015. 10. 13.>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로 모범이 된 사람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에 따르고, 자랑스러운 동구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6호서식 까지에 따른다. <개정 1989. 3. 7.,2014. 11. 11., 2015. 10. 13.>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및 그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1., 2015. 10. 13.>

③ <삭제 2014. 11. 11.>

제10조(포상절차) 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로 한다.

1. 각급 기관·단체장

2. 구 소속 부서장 또는 동장

3. 20명 이상의 구민(연서시)

②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부터 15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랑스러운 동구민상 수상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권자는 추천된 포상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동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랑스러운 동구민상 수상자는 제10조의2 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자랑스러운 동구민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제3항의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3항의 심의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0. 13.]

① 자랑스러운 동구민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자랑스러운 동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0. 13.>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 10. 13.>

1.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개정 2015. 10. 13.>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15. 10. 13.>

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명 <개정 2015. 10. 13.>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0. 13.>

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년도 자랑스러운 동구민상 시상과 동시에 위촉 해제한다. <개정 2015. 10. 13.> [본조신설 2015. 7. 3.]

② 구청장은 수상후보자가 제출한 추천서류의 현지조사결과 허위사실이 판명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심사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 자랑스러운 동구민상 심사표에 따라 심사한다.

④ 수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대상자 중 평균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하되, 70점 미만인 후보는 탈락시킨다.

2. 평균점 70점 이상자 중 부문별 최고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부문별 최고득점자가 동점인 경우에는 공동수상으로 결정한다.<개정,2021. 2. 10.>

[본조신설 2019. 5. 7.]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3.>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 2014. 11. 11.>

제12조(포상의 추서) 포상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추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 10. 13., 전문개정 2015. 10. 13.]

제13조(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적정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구의 포상은 포상업무담당과장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제목개정 2015. 10. 13., 전문개정 2015. 10. 13.]

제14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 에서 이동 2015. 10. 13.>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 에서 이동 2015. 10. 13.>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에서 이동 2015. 10. 13..]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7 조례0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26 조례015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작성하되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4. 3.31 조례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6호, 2013.2.7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3호, 2014.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9호, 2015.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2호, 2015.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2호, 2016. 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조례 제1095호,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3호, 2019.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5호, 2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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