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1. 2.18.] [전라남도교육규칙 제800호, 2021. 2.1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교육감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교육감이 채택한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과 제출) ①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 하며,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④ 교육감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 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등) ① 교육감은 별표 1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채택 여부 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견 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7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교육감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으로 접수된 제안은 인터넷으로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 여부를 알릴 때에는 제26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같이 알려야 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안자에게 통지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재심사 등) ①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② 교육감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제26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제10조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2.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안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교육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교육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3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교육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제안의 보완ㆍ개선) 교육감은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토론·투표·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채택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 등급 결정 및 부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채택제안 실시 성과평가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제안자와 채택제안 실시 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 평가

4.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5. 그 밖에 채택제안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안 운영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 운영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무원

2.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제안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제안제도 운영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부서의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전문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채택제안의 심사·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채택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 3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제23조(시상) ① 교육감은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상: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택제안 등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채택 제안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③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 금액의 상한을 제1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24조(인사상 특전) ① 교육감은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후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일 경우 주제안자 1명만을 인사상 특전 대상자로 하며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성과 평가 시 실적 가점을 반영하는 방법 등으로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교육감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 기관(부서)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관리기간) 교육감은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채택제안: 3년

2.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2년

제27조(제안관리기록부) 교육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실시성과의 측정)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수입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측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수입 증대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⑤ 실시기관(부서)의 장은 실시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성과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제안의 발굴 노력) ① 교육감은 공무원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과 관련한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0조(국민 제안과의 관계) ① 교육감은 국민의 제안에 대하여 「국민 제안 규정」 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채택된 국민 제안이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제안자가 교육감 소속이 아닌 공무원일 때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제출하여 채택된 국민 제안이 시행되어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31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 제558호,2008. 5.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하여 제안심사가 진행중인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 제594호,2010. 10. 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 제615호,2011. 7. 11.>(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를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 제628호,2012. 2. 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 제800호, 2021.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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