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시행 2020. 1. 3.]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151호, 2020.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4〉

제2조(정의) 야생생물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5·9·24〉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제1항 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3조 의 기준 및 절차를 따른다.〈개정 2015·9·24, 2020·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면적

2. 지정·변경·해제일시

3.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4. 지정·변경·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변경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에서 규정한 고시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동물의 번식기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보호구역 출입신고서에 출입예정 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의 것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산불의 진화 및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재해의 예방·복구 등을 위한 경우

2. 군(軍)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4.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5. 법 제6조 에 따른 야생동·식물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6. 「자연환경보전법」제30조 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7.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8. 통신시설이나 전기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9.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營農)행위 또는 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4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시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제2조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나 수면(水面)의 매립·간척

4. 불을 놓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동·식물보호에 유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고기잡이 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9·24〉

1. 「물환경보전법」제2조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제2조 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 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개정 2020·1·3〉

2.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 및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생물을 쫓는 행위

5.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6. 풀·선나무·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행위. 다만, 보호구역에서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풀·선나무·대나무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가축의 방목

8.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그 알을 채취하는 경우

9.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금지해야 할 행위로서 시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행위

④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9·24〉

제5조(출입제한) ①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멸종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해 출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문화재보호법」제2조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15·9·24〉

1. 야생생물의 보호·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야생동·식물의 서식실태 조사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보호구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및 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고기잡이 행위, 수산물 채취행위, 버섯·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5.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학술연구 및 조사

6. 「자연환경보전법」제30조 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7. 통신시설 또는 전기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8.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시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기간·출입방법·출입제한·금지사유·위반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해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제6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제4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시장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개정 2015·9·24〉

②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8조(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등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5·9·24〉

② 시장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의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제2조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폐수 및 축산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임업·어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2015·9·2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9ㆍ24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1ㆍ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