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1. 2. 9.]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845호, 2021. 2.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에 따라 포항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시설에 관한 공사비와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15>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시설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0. 15., 2018. 12. 11.>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0. 15>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시설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10. 15>

6. "중수도시설"이란 사용한 수도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 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개정 2021. 2. 9.>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 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1. "세대"란 해당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형태를 말한다. <신설 2013. 10. 15>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지역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3., 2013. 10. 15> >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3. 10. 15>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시설: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

2. 공용급수시설: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 <개정 2013. 10. 15>

3. 소화용급수시설: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시설

4. <삭제 2013. 10. 15>

5. <삭제 2013. 10. 15>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시설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시설을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3. 10. 15>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13. 10. 15>

3. 수선공사: 급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21. 2. 9.>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0. 15>

② 제1항의 신청인은 별표 1의 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0. 15>

③ 제2항에 따라 미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0. 15>

④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시설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어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5., 2018. 12. 11.>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0. 15>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③ 기존 주 계량기를 설치할 때 세대별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 시설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5., 2018. 12. 11.>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 중 주 계량기는 시장이 관리하고,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21. 2. 9.>

⑤ <삭제 2011. 12. 13.>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9.>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 급수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수도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 10. 15., 2018. 12. 11.>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 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0. 15., 2018. 12. 11.>

④ 시장이 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⑤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12. 13., 2021. 2. 9.>

⑥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량기 및 기본 급수전 설치위치) 계량기 및 기본 급수전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일반주택 및 건물은 대지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 건물외부 공지상에 계량기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급수공사 신청인이 원할 경우에는 계량기에서 2미터 이내에 기본 급수전을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13., 2013. 10. 15>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담장에 인접하고 단지 내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3. 수도급수전과 수도계량기는 보수 검침 작업을 위한 통로 확보와 차량 등의 주차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수도계량기 보호 덮개에서 아래로 5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설치된 계량기 등은 검침시 육안식별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13.>

4. 계량기 보호덮개는 누구나 쉽게 개폐할 수 있게 하고, 무겁고 견고한 덮개는 수도 지침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여닫는 장치를 하거나 옥외검침기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13., 개정 2013. 10. 15>

제11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1.>

1. 시장이 읍·면지역에 기 시행한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배관기능사(위생분야) 및 토목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단,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개정 2013. 10. 15>

3.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전문공사업 상·하수도 설비 공사 면허 소지자 <개정 2013. 10. 15, 2021. 2. 9.>

②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1. 12. 13., 2013. 10. 15>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3. 10. 15>

③ 주계량기 또는 세대별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5>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설계에 따라 산정한 급수공사 금액이 정액시공비의 3배를 초과하거나 3분의 1 미만일 경우와 이미 설치된 급수설비 위치의 변경은 별도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 10. 15>

제15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해당연도 12월10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3.>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3., 2013. 10. 15>

제16조(원인자부담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를 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제15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제6조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3., 2013. 10. 15., 2018. 12. 11.>

1. 전용급수시설

2. 시설공용급수설비

3. 급수관의 구경확대

4. <삭제 2011. 12. 13.>

제17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 설치를 하는 경우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 방법은 제13조 , 제14조 및 제15조 를 따른다. <개정 2013. 10. 15, 2021. 2. 9.>

제18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9.>

제19조(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3., 2013. 10. 15, 2021. 2. 9.>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사 및 토지(건물)보상을 할 경우에는 수도급수전 폐전 신청과 수도요금 정산을 확인한 후 보상하고, 폐전할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급수시설을 완전 철거 후 시설공사를 시행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신설 2013. 10. 15>

제20조(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5>

② 공사 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5>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의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0. 15>

④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2. 13., 2013. 10. 15>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2가구 이상 가구분할 적용 대상가구를 쉽게 알 수 있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3., 2013. 10. 15., 2018. 12. 11.>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13. 10. 15>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개정 2011. 12. 13., 2013. 10. 15>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13. 10. 15>

4.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 2가구 이상이 사용하여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개정 2013. 10. 15>

5. 한 개의 계량기로 영업용과 가정용 2가구 이상이 사용하여 가구분할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개정 2013. 10. 15>

6.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거나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13. 10. 15, 2021. 2. 9.>

7. 수도시설 또는 계량기의 파손, 훼손, 분실(경찰관서 신고접수 이행)한 경우 <개정 2013. 10. 15>

8. 그 밖에 급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신고토록 규정된 사항 <개정 2011. 12. 1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 변경 등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5>

제22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 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몰이나 침수를 방지하여야 하고,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10. 15>

③ 제1항과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1.>

제23조(권리의무의 발생)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개정 2011. 12. 13.>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는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미 정산을 할 경우에는 수도요금(체납요금 포함)을 신규 권리 의무자가 승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0. 15>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13., 2013. 10. 15>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3. 10. 15>

제25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5>

② 급수의 중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을 할 때까지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0. 1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설비를 폐전하고 수도계량기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5>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경우 <개정 2013. 10. 15>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3. 10. 15>

3. 지하수 또는 마을 상수도를 동일한 관로에 사용함에 다른 누수, 계량기 이상 작동,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신설 2013. 10. 15, 2021. 2. 9.>

4. 제2항의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수도전 설치 신청이 없는 경우 <신설 2013. 10. 15>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개정 2011. 12. 13., 2013. 10. 15>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6조(요금의 징수)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7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규정에 따른 급수요금과 원수공급계통을 달리하는 전용공업용의 급수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5>

제28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5>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복합상가의 업종구분은 수도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용량이 많은 대표업종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5>

③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 10. 15>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개정 2013. 10. 15., 2018. 12. 11.>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5세제곱미터로 하고, 잔량은 해당 업종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5>

2. <삭제 2018. 12. 11.>

3. <삭제 2018. 12. 11.>

4.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 등은 호실(실 거주 4명 1호실 기준)별 월 사용량의 15세제곱미터(미달하는 경우 10세제곱미터)까지를 가정용으로 하고, 그 잔여량은 해당 업종사용량으로 한다. <신설 2013. 10. 15> <개정 2018. 12. 11.>

제29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 한다. <개정 2011. 12. 13., 2021. 2.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3., 2013. 10. 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할 수 없이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앞뒤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5>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제34조 에 따른 연체료를 과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음 달 수도사용요금에서 공제하고 제35조 에 따라 납부고지 한다. <신설 2018. 12. 11.>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13. 10. 15>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개정 2013. 10. 15>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경우 <개정 2013. 10. 15>

3. 그 밖에 인정 개량이 불가피 할 경우 <개정 2011. 12. 13., 2013. 10. 15>

② 1주택(단독주택, 오피스텔, 원룸,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3. 10. 15>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험 결과 오차가 계량기에 관한 법률의 사용 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3. 10. 15>

③ <삭제 2011. 12. 13.>

④ 계량기 이상 시험은 소요비용 납입과 함께 신청하고, 수도요금의 반환 또는 추가 징수는 전. 후 3개월간 급수량을 비교하여 3개월분 이내의 초과(미만)된 사용량을 적용한다. <신설 2013. 10. 15>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검침일 다음 달 말일까지, 격월 분은 격월 검침일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한 경우에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5, 2021. 2. 9.>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13.>

1.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우리시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함 <개정 2013. 10. 15>

2. 신용카드 등으로 요금을 징수할 경우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봄

3.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부대행기관의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의 계약으로 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개정 2021. 2. 9.>

제33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수도사용자에 대해서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0. 15>

② 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2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2013. 10. 15>

제34조(연체료)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아래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료=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 <개정 2013. 10. 15., 2018. 12. 11., 2021. 2. 9.>

제35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10. 15>

② 전월 분 미납액에 대해서는 그 달 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5>

제36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그 밖에 일시 운반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3., 2013. 10. 15>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달 분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5>

제37조(지방세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연체료, 수수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 12. 13., 2013. 10. 15., 2018. 12. 11.>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4의 수도요금 감면기준에 따라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3., 2013. 10. 15, 2021. 2. 9.>

② <삭제 2021. 2. 9.>

③ 제1항에 따른 요금 및 수수료의 감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15, 2021. 2. 9.>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2. 9.>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

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 (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포항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돗물 민원이 접수 되어 현장 방문 결과 수돗물에서 맛, 냄새, 색도, 탁도 등 수질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소속 행정기관이 공공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5., 2018. 12. 11.>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9.>

제41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표지) 시장은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급수표지) ① 수도 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이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사용요금. 과태료. 그 밖의 비용을 2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으로 인한 정수처분이 3회 이상 상습으로 인한 경우는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1. 12. 13., 2013. 10. 15>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개정 2021. 2. 9.>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제21조 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8.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방해 또는 계량기 검침시설(시스템)을 변조. 파손. 훼손 하거나, 고의로 대문 여닫는 것을 거부하는 등 3회 이상 검침을 회피 또는 사나운 개 등이 검침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3. 10. 15>

9.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다른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개정 2013. 10. 15>

10. 옥내 누수 사실을 고지한 후에도 1개월 이상 수선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가 또는 장기 부재로 누수 또는 누수가 우려되는 경우 <개정 2011. 12. 13., 2013. 10. 15>

11. 수도계량기 보온재를 미풍양속에 비추어 혐오스러운 속옷이나 냄새나는 양말, 이불 등으로 계량기 지침 확인에 방해가 되거나 모욕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3. 10. 15>

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신설 2013. 10. 15>

② <삭제 2011. 12. 13.>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용가에 대한 정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보하고 3개월 이내 원인 해소가 가능한 경우는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5., 2014. 12. 9.>

④ 정수처분의 해제는 원인 해소가 확인된 우선 순으로 해제하며, 원인 해소 확인이 오후 5시 이후(원거리 읍면은 오후 4시 이후)인 경우는 다음 근무일에 해제한다. <신설 2013. 10. 15>

제44조(포상금 지급)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5., 2018. 12. 11.>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한 일반인 또는 공무원(처분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개정 2013. 10. 15>

2. 누수를 발견하여 최초로 신고한 일반인(건당 50,000원 이내)

제45조(수도 계량기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가 훼손·분실 또는 파손이나 동파된 경우는 신고에 따라 시장이 교체하며, 계량기 대금은 해당 수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보온조치가 충분하여도 이상 한파,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의 경우는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10. 15, 2021. 2. 9.>

② 제1항의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하여야 할 계량기 대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10. 15>

[제목개정 2021. 2. 9.]

제46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15, 2021. 2. 9.>

1. 사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개정 2011. 12. 13.>

2. 제43조 에 해당하는 자와 그 밖의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개정 2011. 12. 13., 2013. 10. 15>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 10. 15, 2021. 2. 9.>

제47조 <삭제 2018. 12. 11.>

제48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은 자산이 1천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21. 2. 9.>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9.>

④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13.>

제49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1. 12. 13., 2013. 10. 15., 2018. 12. 11.>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5>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사용료부과에 대하여는 공포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0>

이 조례는 고오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후 다음달의 검침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는 공포한 다음달 검침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사용료 부과에 대하여는 공포한 다음달 검침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요금)개정 규정은 공포 후 다음달에 부과되는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도 사용요금의 고지는 별표 2의 규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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