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貯水槽)·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개정 19.3.25.>
8. "갱생(更生)"이란 관(管)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3.25.>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消火)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에 의하여 급수설비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현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
2.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및 유치원·어린이집
3. 하나의 대지 내에 소유자가 다른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각 세대별, 점포별로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 또는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보조계량기수는 당초 계량기를 포함하여 총 세대수(상가의 경우 점포수를 말한다)를 초과 할 수 없다.
③ 보조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군에서는 급수시설의 주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1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수도용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급수공사를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대행업자는 착공시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배관관련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시행하는 제1호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6개월 이상 마친 자 또는 제1호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협회 등 사업자 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②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단독주택인 경우 계량기가 부착된 급수설비부터 옥내까지의 급수설비, 단독주택이외의 경우 대지경계선 내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고 급수설비의 수선비용 및 누수요금 등도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책임 이외의 것은 군수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급수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더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실액으로 한다. 다만, 정액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급수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급수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급수공사비를 정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급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기부 받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계비,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정방법은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보수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는 수도사용자 등과 군수의 협의에 따라 검침이 편리하고 수도사용자 등에서 관리하기 쉬운 위치로 한다.
1. 급수설비의 중지 또는 폐전하거나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7조제3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화재로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6.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7. 급수설비의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를 제외하고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참여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감액요금 = 기본요금 × 4% × 중지일수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호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所在不明)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3. 제2항의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같은 관을 사용하여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군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② 제22조 에 따른 급수중지 또는 제39조 에 따른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은 그 중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같은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⑤ 해당 월분의 과오납된 요금은 다음 월분의 요금 조정 시 자동으로 정산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요금 납부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과오납금을 바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않을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수량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수량을 산정한다.
1. 전월 사용수량이 정상 계량된 경우 전월 사용수량으로 한다.
2. 전월 사용수량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해당 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의 평균 사용수량으로 한다.
3.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화로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전년도 같은 달을 포함한 3개월의 평균 사용수량을 한다.
③ 단일계량기로 2세대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수로 나눈 평균으로 사용량을 산정한다.
④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사용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이 남거나 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또는 추징하거나,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② 납부기한이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할계산은 납부기한 다음 달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와 병기(倂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하여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정산하여 그 과부족액은 환급 또는 추징하거나,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 신청자는 예정 사용수량에 따라 추정된 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정산하여 그 과부족액은 환급 또는 추징하거나,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2.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3. 물가안정 모범업소 및 모범음식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5.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개정 19.3.25.>
7.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신설 19.3.25.>
8.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19.3.25.>
9. 육군종합행정학교(단, 체력단련장 및 영외숙소 제외)
10. 상수원보호구역 인접마을 내 실거주 수용가. 다만, 가정용에 한정한다.
11.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세 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세대로서 가정용인 경우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에는 별표 3의 전체 업종에 대하여 50퍼센트의 범위에서 3개월간 감면(단, 관공서, 공기업, 군부대, 학교, 금융회사 등은 감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 6. 5.>
1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12호에서 이동 2020. 6. 5.>
② 제1항에 따른 요금과 수수료 감면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검사를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 노후화 등으로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수소이온 농도),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2. 급수를 몰래 쓴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으로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단서신설 21.02.05.>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② 군수는 군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래 형태를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여 원래 형태로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납기에 대한 체
납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 업종별요율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 업종별 요율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고지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은 201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요금, 가산금, 수수료 및 그 밖의 모든 납부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시행되기 전까지 원인자부담금은 종전 조례 제13조에 따라 부과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