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 성범죄"란 상대방 동의 없이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3. "안심칸막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4. "안심비상벨"이란 위급상황 시 큰소리를 지르면 이상 음원을 감지하거나 터치를 인식하는 등에 의하여 통합관제센터 등과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② 법 제3조 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8. 1. 4>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위급상황 대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호출기(비상벨) 등 안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02. 08.>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02. 08.>
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02. 08.> 제5의2(불법촬영 성범죄 예방 시설 설치 기준)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남·여 화장실로 분리되도록 하고, 음성인식 안심비상벨과 안심칸막이를 설치하여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탐지기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건물 신축 시 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와 상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10.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핸드드라이어나 종이타올 <신설 2019. 02. 08.>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와 세면대 및 각종 손잡이에 대해서는 세균 번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살균 소독을 실 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2. 08.>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항시 개방한다. 다만, 건물의 보안 및 안전관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02. 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02. 05]
[본조신설 2021. 02. 05]
1.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9. 02. 08.>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2. 08.>
3.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02. 08.>
4. <삭제 2019. 02. 0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