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부속건물 포함)의 외벽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하인 주택이 10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4. "공공처리시설"이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그 사육을 제한하지 않는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의 가축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한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농가에서 부업으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가축, 20수 이하의 가금류
5. 「동물보호법」 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잠시 보호 중인 가축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가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면적 내에서 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하여 축사를 개축·재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양시보 및 고양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를 따른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으로 처리한다.
③ 시장은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구역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수수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파괴 또는 붕괴된 경우 : 면제
2. 가축전염병 등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 면제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수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한 수수료 및 사용료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대행계약요건 구비 실태
2. 수집·운반의 적정성
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