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의 적용례) 제2조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과거 음주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을 “연구사 및 지도사는” 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라 개정된 징계의 감경 및 징계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15년 11월 19일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 전 규칙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2. 2015년 11월 19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등 징계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