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2. 4.] [서울특별시마포구규칙 제781호, 2021. 2.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27.>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은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 2. 4.>

제3조 <삭제 2021. 2. 4.>

제4조 <삭제 2021. 2. 4.>

제5조 <삭제 2021. 2. 4.>

제6조 <삭제 2021. 2. 4.>

제7조 <삭제 2021. 2. 4.>

제8조 <삭제 2021. 2. 4.>

제9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 에 따라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4.>

부칙 <규칙 제579호, 2012. 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의 적용례) 제2조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과거 음주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제619호, 2013.12.12>(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을 “연구사 및 지도사는” 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규칙 제626호, 2014.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라 개정된 징계의 감경 및 징계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653호, 2015.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681호, 2017.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15년 11월 19일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 전 규칙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2. 2015년 11월 19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711호, 2019.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등 징계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781호, 202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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