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2. 3.]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555호, 2021. 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하기 위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주민자전거"라 함은 철원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자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노면개선

4.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5.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6.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

7. 자전거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8.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 및 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 지침을 고려하여 설계 및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①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도로의 설치) 법 제12조 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1. 단지 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3.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주차장법」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 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 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③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기준규칙에 따른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사람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

②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관리자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 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자전거 주차요금) 제11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3조(주민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주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주민자전거는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영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소유자를 찾기 위한 공고 후 1개월이 경과 하여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가능한 자전거는 주민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대금 산정기준은 매각처분 당시의 가격(견적포함)으로 한다.

제1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 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자전거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④ 군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며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홍보를 이루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타기 체험 및 교육 등) ①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개정 2018. 11. 13.>

2.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건설도시과장 등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 06. 30., 2019. 05. 16., 2021. 02. 03.>

1. 유관기관 공무원 (철원경찰서 관련업무 담당과장 및 각급학교 관계자 등)

2. 자전거이용 활성화운동을 하는 군민단체 등의 회원

3.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20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2조(위원장의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철원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3항 중 “건설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8.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