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경제환경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1996. 04. 25.,1998. 10. 02., 2019. 2. 20., 2019. 12. 20., 2021. 1. 29.>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③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 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확장사업
②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 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8. 2. 19.>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상수도직영기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비목에 관한 예산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 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은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거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의 10분의 8을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직영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상황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8. 2. 19.]
1. 사업현황
2. 경리상황 다만, 01월부터 06월까지의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상수도직영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의왕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자본금)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은 이 조례 시행당시의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개시 대차대조표의 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 분리표시) 이 조례 시행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
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하여 원시 자본금
과 분리 표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 및 제4조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시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⑮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 략)
⑪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환경사업소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시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