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설치 조례

[시행 2021. 1.29.]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803호, 2021. 1.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직영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상수도직영기업의 급수구역은 의왕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장의 지정) ① 상수도직영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경제환경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1996. 04. 25.,1998. 10. 02., 2019. 2. 20., 2019. 12. 20., 2021. 1. 29.>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상수도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상수도직영기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이하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③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회계년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상수도직영기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 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확장사업

②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 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8. 2. 19.>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상수도직영기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비목에 관한 예산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 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 된 잉여금은 우선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은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거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의 10분의 8을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직영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 및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14.>

제19조(회계 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직영기업의 회계 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9.>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상황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8. 2. 19.]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을 매 사업 연도 01월01일부터 06월30일 까지는 08월말일 까지, 07월0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익년도 02월말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현황

2. 경리상황 다만, 01월부터 06월까지의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3. 상수도직영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직영기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3. 11. 09 조례 제03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의왕시상수도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자본금)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은 이 조례 시행당시의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개시 대차대조표의 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 분리표시) 이 조례 시행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

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하여 원시 자본금

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1996. 04. 25 조례 제0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02 조례 제0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왕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조례 제1538호, 2016. 1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 및 제4조 생 략

부칙 <조례 제1625호, 2018. 2. 19.> (의왕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부칙 <조례 제1674호, 2019. 2. 2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시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⑮ 생략

부칙 <조례 제1730호, 2019. 12. 2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 략)

⑪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환경사업소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 략)

부칙 <조례 제1803호, 2021. 1. 29.>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시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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