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치 선정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적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센터 운영 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매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6항 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에는 발생 90일 전에 구의회에 보고해야하며, 운영방식 변경으로 인한 기본사업의 중단 및 축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정신질환자 초기평가,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 조정
3. 초발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적 사례관리
4. 중독 문제에 대한 평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조정
5. 아동청소년 및 청년기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7.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킹 구축
8.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과 인식개선사업
9. 법 제52조 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퇴원사실 통보에 따른 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제7항 에 따라 치료를 위한 입원을 시행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에 따라 무상대부하거나 우선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정신건강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영의 경우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기관장이 한다. (개정 2020. 12. 31.)
④ 운영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인준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조직 운영체계의 구성
2.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보고
3. 예산 및 결산
4. 그 외 센터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정신질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구청장은 정신보건사업수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