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시행 2020.12.31.]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349호,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30, 2020. 12. 31.)

제2조(협의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0. 12. 31.)

②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12. 31.)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5. 그 밖에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4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여비 등) 협의회의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31.)

부칙 (1994.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1348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1349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