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20.]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429호, 2021. 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01.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대상자(이하 "본인"이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7. 10. 11.>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01. 20.>

1. 입원환자, 치매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취학 전 아동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군복무, 취업을 위한 교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차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및 부적합이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당장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 및 질병치료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의 주택(임시거주지 포함)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11. 사전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13. 화재,풍수해 등 재난·재해로 소득·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과대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그 밖에 강릉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삭제 <2017. 10. 11.>

부칙 <조례 제1123호, 2015.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429호, 2021. 0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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