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시행 2021. 1.19.] [전라북도김제시규칙 제575호, 2021. 1.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규정에 의거 김제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과 「김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이하 "설치조례"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직을 지정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07. 3. 15 규칙270> <일부개정 2021. 01. 19.>

1. 기업출납원 : 상하수도과장

2. 지출원 : 업무팀장주사

3. 수입원 : 업무팀장주사

4. 자산출납원 : 업무팀장주사

5.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 : 업무팀장주사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 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예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3천만원 이하의 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예정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체결

3. 봉급·잡급·여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경비와 일상경비 및 자금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 이하인 사항의 지출원인행위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지출원·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제4조(준용규칙)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동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1. 01. 19.>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힝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투자와 기타자산·고정자산·이연자산·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이연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계상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취득자산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 미만의 지출

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4. 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

5. 환치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

가. 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주요부분의 내용연수에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

다. 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 수준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미수금·미지급금·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매입율, 부채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한다. 다만, 전대자금에 대한 외화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전신환매 도율로 할 수 있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9조(외환차 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보조금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힝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1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요부

가. 총계정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익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재고증가분개장(별지 제4호서식)

마. 재고감소분개장(별지 제5호서식)

바.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별지 제6호서식)

사.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7호서식)

아. 지출예산 통제원장(별지 제8호서식)

자. 일반분개전표(별지 제9호서식)

2. 보조부

가. 재고회계분류원장(별지 제10호서식)

나. 원가명세원장(별지 제11호서식)

다. 예산 및 자금원장(별지 제12호서식)

라. 저장품대장(별지 제13호서식)

마. 토지대장(별지 제14호서식)

바. 건물대장(별지 제15호서식)

사. 기계및장치대장·구축물대장(별지 제16호서식)

아. 공구·기구및비품대장·차량운반구대장(별지 제17호서식)

자. 기업채및차입금대장(별지 제18호서식)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9호서식)

카.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20호서식)

타.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별지 제21호서식)

파.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2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8.>

제13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평행 2주선으로 말소하여 정정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2주선으로 말 소하고 "공란"이라 붉은색으로 쓴다. <개정 2019. 9. 18.>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없애거나 개서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0. 09. 10.>

제14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종결 시에 마감하여 제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 폐쇄 및 갱신) ① 장부는 매 사업연도 말로 결산확정 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 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갱신은 연도 초에 행하고, 사업연도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를 갱신할 수 없다.

제16조(장부의 이월) 사업연도 말에 있어서의 대차대조표계정의 제 잔액은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8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일반분개전표를 작성하여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9조(증빙서류의 범위)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장부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전표힝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2019. 9. 18.>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전표 및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영수증서를 말한다.

제20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①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21조(증빙서류의 생략) 오기정정 또는 결산 시 계정 간 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일반분개전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공사명·품명 및 수량·산출내역·부분급내용과지급회수·선급금 및 개산급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법령에 정하여진 영수증에 갈음하는 계산서 및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1차수령자의 수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청수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대조필

가. 급여대장·사역부 등 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때에는 지출결의서의 적요란에 권한있는 자의 대조필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대조된 서류는 증빙서류에 준하여 보관·보존한다.

6. 기타 증빙서류기타 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 또는 한자를 사용하고 아라비아숫자를 명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기호를 명기한

다.

제24조(금액ㆍ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3조 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5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 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기타 "싸인"으로 갈음 할 수 없다. 다만,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7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7 규칙143>

제28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의 이월)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 또는 계량에 필요한 경비로서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월비요구서(별지 제22호서식)와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은 의회에 그 이월의 사실과 이월액 사용계획의 요지를 보고한다.

② 관리자가 법 제30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이월비요구서와 이월액의 사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계속비) 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중 당해연도 내의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20일까지 계속비이월요구서(별지 제23호서식)와 그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그 요지를 의회에 보고한다. <일부개정 2020. 09. 10.>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32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관리자는 영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각 과·소장으로부터) 월별·분기별로(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집행계획을 작성·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 월말 당해 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25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2개 이상 설치 시는 예산 및 자금배정에 관한 규정 삽입 가능)

제33조(예산의 집행품의) 관리자는 기업출납원(과장)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1. 예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1,000만원 이하의 제조힝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2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봉급·잡급·여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제34조(예산수입ㆍ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5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예산집행) 법 제32조 와 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전표를 작성하여 결재를 얻어 예산집행을 한다.

제36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ㆍ지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 처리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 상으로만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9. 9. 18.>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 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제37조(예산의 전용)

부칙 <제521호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2018. 9.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18. 제543호> (김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9. 10. 제566호, 김제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1. 19. 제574호, 김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사무전결 부서간 이동사항은 인사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⑪ 생략

⑫ 「김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업무담당주사”를 각각 “업무팀장주사”로 한다.

⑬ 생략

부칙 <2021. 01. 19. 제575호, 김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③ 생략

④ 「김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김제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부터⑥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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