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 1.]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431호, 2021. 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라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0. 11., 2021. 01. 20.>

1."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슴·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축사"란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3."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4."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5. "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6.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빈집은 제외) 5호 이상이 밀집한 지역을 말하며, 주택간의 거리는 건물외벽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7. "주택"이란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 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8. "현대화시설"이란 「축산법」 의 허가·등록기준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의 방역·소독기준에 적합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며 악취저감시설을 갖춘 별표 2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별표와 같이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제7조 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 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개정 2017. 10. 11.>

3.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 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개정 2017. 10. 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01. 20.>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 내 계류하는 가축

5. 애완용, 농경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6. 동물병원, 애견센터, 관상용 조류판매소 등에서 치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

7.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농촌지역으로서 소재지 지역주민 등이 가축사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관광객 유치목적으로 동물원 등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01. 20.>

1. 현대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축·재축 할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멸실되어 재축 할 경우

3. 현대화시설로 신축·증축 시 해당마을(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세대주의 2/3 이상 동의 할 경우(단 증축 시 기존시설 면적 30% 이내, 1회에 한함)

4.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하여 증축·개축 할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 01. 20.>

⑤ 시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하며, 고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1. 20.>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항신설 2017. 10. 11.>

제4조(가축사육의 신고) 제3조제2항 제7호에 따라 제한구역 안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로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축사의 주변 환경에 대한 위생관리 및 청결유지

2. 축사 내부·외부의 연결창에 방충망 설치

3. 가축분뇨를 일반 생활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 금지

4. 축사에서 배출되는 분뇨 등 각종 오염물을 법에서 정한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처리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용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23호, 2017.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31호, 2021. 01.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 축사의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할 축종의 제한거리가 기존 축종의 제한거리와 동일하거나 완화될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