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사유는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15년 11월 19일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 전 규칙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칙 제743호, 2014. 12. 11. 일부개정)을 적용한다.
2. 2015년 11월 19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등 징계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면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면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다.
제4조(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위행위자의 문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문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 2019. 6. 25.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르고 2019. 6. 25. 이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규칙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