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 2021. 1.14.] [서울특별시송파구규칙 제869호, 2021. 1.1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사유는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한다.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 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한다.

부칙 <제793호, 2017.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15년 11월 19일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 전 규칙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 송파구 규칙 제743호, 2014. 12. 11. 일부개정)을 적용한다.

2. 2015년 11월 19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820호, 2018.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등 징계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43호, 2019.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면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면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다.

제4조(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위행위자의 문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문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음주운전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 2019. 6. 25.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르고 2019. 6. 25. 이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규칙을 따른다.

부칙 < 제869호, 2021. 0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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