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영업신고를 한 사람 또는 영업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11. 01.>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이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른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하"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군포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9. 10. 18.>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삭제 2019. 10. 18.>
1. ~ 10. <삭제 2019. 10. 18.>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포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31.>
1. 제5조 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신설 2021. 1. 15.>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기존 제3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7. 07. 11.>
1. 시의회 의원 1명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01.>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의회 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③ 제7조제4항 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1호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제5조 제2호의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3. 제5조 제8호의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4. 영 제61조제1항 제16호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수·보수에 대한 융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 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추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영 제21조 제8호의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업소(다만, 조리장 및 화장실의 시설개선은 제외한다)
2. 휴·폐업중인 업소
3.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영업자지위승계 포함)
4.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5.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6.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시설개선기간(식품제조·가공업소 5개월 이내, 그 밖의 업소 2개월 이내) 안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군포시에서 융자받은 업소가 시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5. 모범음식점이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여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7. 융자를 받아 추진한 사업의 완료보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의 회수통보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수조치하고, 대하금을 상환한 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대하받은 융자금에서 미집행금액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함께 기재하여 시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 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고,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포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