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평가위원의 자격은 대전광역시 서구 산하에서 2년이상 계속 재직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불공정 평가의 우려가 있는 학연·혈연·지연관계가 있는 공무원과 평가대상자(이하 "피 평가자"라 한다)의 직근 상급자, 동일부서 팀장 동급 또는 하급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5. 19., 2018. 12. 24.>
③ 평가위원은 피평가자의 직근 상위계급 30퍼센트, 동일계급 40퍼센트, 하위계급 30퍼센트로 구성한다. 다만, 각각의 계급 구성비율 인원이 과부족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의 수는 6급 이상에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21명으로 하고, 7급 이하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1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5. 19.>
⑤ 평가위원은 승진임용 예정 직렬을 감안하여 직군별 실·국 근무자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되, 피 평가 공무원의 수를 감안하여 소속 실·국 근무자를 60퍼센트로 하고, 다른 실·국 근무자를 40퍼센트로 구성하며, 실·국 근무자의 비율 중 일정비율을 동일직군으로 선정한다. 다만, 일정비율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 평가 대상 공무원의 수를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 2014. 12. 29., 2015. 7. 31., 2017. 5. 19., 2021. 1. 15.>
② 평가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평가서에 의거 동일 장소에서 일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전산망이 구축될 경우에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온라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9.>
③ 평가시 평가대상자를 전혀 몰라 평가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평가거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평가거부 의사 표시를 하고 전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5. 19.>
② 인사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근무경력, 상벌·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인사기록요약서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7. 5. 19.>
③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 전에 교육을 실시한다.
④ 평가자는 익명으로 하고, 평가를 하기 전에는 방법 등에 대하여 자유토론 및 의견 진술을 허용할 수 있으나, 평가 후에는 개인신상 등에 관한 비밀준수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보안이행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개정 2017. 5. 19.>
⑤ 평가서는 부구청장의 서명 또는 날인된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폭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평가위원의 점수는 모두 제외한다.
2. 최고점수로 평가한 2건과 최저점수로 평가한 2건을 각각 제외하며 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점수와 중첩될 경우 그 점수만 제외한다.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여러개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제외한다.
② 평균점수는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무대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승진심의 의결된 자는 이 규칙을 적용받지 아
니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⑬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ㆍ국”을 각각 “담당관ㆍ실ㆍ국”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⑮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담당관·실·국”을 “실·담당관ㆍ국”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2항 중 “담당 동급”을 “팀장 동급”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
⑬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의 전단과 후단 중 “담당관·실·국”은 각각 “실·국”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