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2. 1.] [대전광역시서구규칙 제1093호, 2021. 1.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4 에 따라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9.>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소속 경력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평가대상) 평가대상은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경쟁승진 임용대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5. 19.>

제4조 (평가주관) 평가의 주관은 부구청장이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평가위원 구성) ① 평가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무원을 부구청장이 엄선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5. 19.>

② 평가위원의 자격은 대전광역시 서구 산하에서 2년이상 계속 재직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불공정 평가의 우려가 있는 학연·혈연·지연관계가 있는 공무원과 평가대상자(이하 "피 평가자"라 한다)의 직근 상급자, 동일부서 팀장 동급 또는 하급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5. 19., 2018. 12. 24.>

③ 평가위원은 피평가자의 직근 상위계급 30퍼센트, 동일계급 40퍼센트, 하위계급 30퍼센트로 구성한다. 다만, 각각의 계급 구성비율 인원이 과부족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의 수는 6급 이상에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21명으로 하고, 7급 이하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1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5. 19.>

⑤ 평가위원은 승진임용 예정 직렬을 감안하여 직군별 실·국 근무자로 평가위원을 선정하되, 피 평가 공무원의 수를 감안하여 소속 실·국 근무자를 60퍼센트로 하고, 다른 실·국 근무자를 40퍼센트로 구성하며, 실·국 근무자의 비율 중 일정비율을 동일직군으로 선정한다. 다만, 일정비율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 평가 대상 공무원의 수를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 2014. 12. 29., 2015. 7. 31., 2017. 5. 19., 2021. 1. 15.>

제6조 (공무원노동조합의 참관)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1명 이상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9.>

제7조 (평가위원 구성시기) 평가위원 선정은 평가 개시 전에 부구청장이 직접 또는 지명하는 공무원이 개별 통지한다. <개정 2017. 5. 19.>

제8조 (평가방법) ① 평가대상자는 1일 전 행정전산망에 게시하여 전직원들이 평가대상자를 알 수 있도록 한다.

② 평가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평가서에 의거 동일 장소에서 일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전산망이 구축될 경우에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온라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9.>

③ 평가시 평가대상자를 전혀 몰라 평가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평가거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평가거부 의사 표시를 하고 전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5. 19.>

제9조 (평가내용) 평가내용은 별표에 따른 분야별 배점표에 따라 절대평가한다. <개정 2017. 5. 19.>

제10조 (평가시행) ① 피 평가자는 평가위원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자기평가기술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17. 5. 19.>

② 인사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근무경력, 상벌·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인사기록요약서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7. 5. 19.>

③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가 전에 교육을 실시한다.

④ 평가자는 익명으로 하고, 평가를 하기 전에는 방법 등에 대하여 자유토론 및 의견 진술을 허용할 수 있으나, 평가 후에는 개인신상 등에 관한 비밀준수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보안이행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개정 2017. 5. 19.>

⑤ 평가서는 부구청장의 서명 또는 날인된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점수의 조정) ① 불공정한 평가의 우려가 있는 점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점수를 조정하여 산술평균하되,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온라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9.>

1.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폭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평가위원의 점수는 모두 제외한다.

2. 최고점수로 평가한 2건과 최저점수로 평가한 2건을 각각 제외하며 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점수와 중첩될 경우 그 점수만 제외한다. 다만, 최고·최저점수가 여러개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제외한다.

② 평균점수는 소숫점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한다.

제12조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의 반영은 승진후보자 명부점수의 100분의80과 다면평가점수 20점을 합산하여 종합순위를 결정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에 승진심의 또는 의결대상자로 추천한다. <개정 2017. 5. 19.>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무대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승진심의 의결된 자는 이 규칙을 적용받지 아

니한다.

부칙 (행정기구 부칙개정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 2014. 12. 29.>(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⑬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ㆍ국”을 각각 “담당관ㆍ실ㆍ국”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956호, 2015. 7. 31.>(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⑮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담당관·실·국”을 “실·담당관ㆍ국”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006호, 2017. 5.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3호, 2018. 12. 24.>(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2항 중 “담당 동급”을 “팀장 동급”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제1093호, 2021. 1. 15.>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

⑬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의 전단과 후단 중 “담당관·실·국”은 각각 “실·국”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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