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 조례

[시행 2021. 1.13.]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297호, 2021. 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라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 13.>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으로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단,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 60만원 이하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5.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지원내용 및 절차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5조(지원의 신청)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단, 긴급한 경우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나중에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제7조(현장확인 등) 제3조의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 각종 사건보고서 등도 인정할 수도 있다.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1. 1. 13.>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25호, 201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7호, 2021. 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4조제8호를 삭제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