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1. 2. 3.]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300호, 2021. 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2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수요와 시설 수를 적정하게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립어린이집(이하 "구립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3.>

제4조(구립어린이집의 명칭)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명칭은 "서초구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탁)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5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의 제한)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구 관내에서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을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규칙 제24조제7항 에 따라 법 제6조 에 따른 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하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규칙 제24조의2 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관리한다.

②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규칙 제24조의2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1. 구립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된 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

3.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4. 시설의 재건축 등의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5. 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탁약정서 외에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 및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법 제7조 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개정 2016. 6. 9.>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 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 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9., 2021. 1. 13.>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상담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6. 9.>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 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종사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9.>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6. 9.>

제15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과 별표 2의 범위에서 연회비,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6. 9., 2021. 1. 13.>

② 사용 및 대여 자료의 분실·훼손에 따른 변상 등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사용료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16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4., 2019. 6. 28.>

1. 국가 또는 구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전액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전액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전액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 전액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전액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퍼센트

7.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우대자: 50퍼센트

8. 다자녀 가족(3자녀 이상 또는 영유아자녀가 2명이상의 가구로서 다둥이카드 소지자) : 둘째자녀 20퍼센트, 셋째자녀 이상 50퍼센트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사용료등의 반환) 구청장은 이용자가 사용료등을 납부하고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환불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 사용)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유지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때

제19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6. 9.>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2. 시설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20조(사용자의 시설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구조물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전에 구청장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6. 9.>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구청장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6. 9.>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

8.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 및 영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9.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사업 및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16. 6. 9.]

제21조(준용규정) 제5조 및 제12조 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13.>

부칙 <조례 제917호, 2013. 6.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을 받은 구립어린이집의 수탁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며, 구와 기 체결한 위탁운영 약정서 상의 위탁기간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제2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된 임기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12호, 2015. 12.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1호, 2016.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8호, 2019. 6. 28.>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0호, 2021. 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2항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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