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② 기금의 조성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억원씩 모두 5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되, 연도별 조성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한다. <개정 2015. 6. 5. 2020. 11. 6.>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기금의 지출은 이자수입 범위에서 한다.
1.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지급범위,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시 소속 공무원 2명
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개정 2020. 7. 10.>
3.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6명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포함한다)를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에 따라 회의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12>
1. 퇴학, 정학, 휴학 등 학업을 중지한 경우
2. 시 관할 구역 밖으로 전학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장학생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학생을 추천한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정지 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013. 7.12,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102>부터 <108>까지 생략
<2013. 9.27, 제1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도시개발과장”을 “미래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18> 생략
<2015. 6. 5., 제14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한다."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 11. 6., 제19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