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 6.] [강원도원주시조례 제1937호, 2020.1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운용 및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0.>

제2조(기금의 설치)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원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개별이전하는 산림항공본부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자녀에게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② 기금의 조성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억원씩 모두 5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되, 연도별 조성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한다. <개정 2015. 6. 5. 2020. 11. 6.>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기금의 지출은 이자수입 범위에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지급범위,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명

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개정 2020. 7. 10.>

3.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6명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포함한다)를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3. 9.27., 2020. 7. 10.>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등)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에 따라 회의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12>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을 준용한다.

제13조(장학금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은 강원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자녀 중 시 관할 구역의 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 장학생은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제15조(장학생의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 장학생 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은 매년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장학금의 지급중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퇴학, 정학, 휴학 등 학업을 중지한 경우

2. 시 관할 구역 밖으로 전학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장학생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학생을 추천한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정지 처분 해당분의 인원수는 새로이 선발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2013. 7.12,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102>부터 <108>까지 생략

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13. 9.27, 제1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중 “도시개발과장”을 “미래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18> 생략

부칙 (원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5. 6. 5., 제14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한다."로 한다.

부칙 <2020. 7. 10.,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 11. 6., 제19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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