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3. 2.22>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한다. <개정 2015. 6. 5., 2020. 11. 6.>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운용기금은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원 이외에 제2조 제7호에 따른 수익금과 적립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기금업무 담당과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옥외광고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 11.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그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槪況)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1.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3. 2.22,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2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한다.
<2013. 7.12,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57>부터 <108>까지 생략
<2015. 6. 5., 제14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기금은 원주시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의 운용자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한다."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2020. 11. 6., 제19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원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