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경관보전이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03. 15.>
2. 자연경관보전지역이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7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 08. 11., 2021. 03. 15.>
② 시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하천·호수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개정 2021. 03. 15.>
3.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하고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 08. 11., 2021. 03. 15.>
② 시장은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5. 24.>
③ 시장은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08. 11.>
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사항 <개정 2020. 08. 11.>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3. 자연경관 관리계획 사항 <개정 2020. 08. 11.>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 사항 <개정 2020. 08. 11.>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 사항 <개정 2020. 08. 11.>
6.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08. 1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자연경관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08. 11., 2021. 03. 15.>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1.>
⑤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1.>
⑥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산림
가. 산림축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나. 산능선의 단절 방지 및 녹지보전
다. 산능선 주변 지역 개발행위 및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의 설치제한 <개정 2020. 08. 11.>
라. 암벽·암석·폭포·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 개발 및 시야를 가리는 행위 방지 <개정 2020. 08. 11.>
2. 하천
가. 하천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되도록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계 기능을 최대한 고려 <개정 2020. 08. 11.>
3. 호 수
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 주변환경의 보전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되도록 보전해야 하며, 부득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으로 정비 <개정 2020. 08. 11.>
다. 방재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4. 도로 및 철도
가.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및 철도 건설
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 및 철도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5. 그 밖에 대규모 건축물 <개정 2020. 08. 11.>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때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6. 05. 24., 2020. 08. 11.>
③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고, 해당지역주민의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들은 후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08. 11.>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1.>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하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 05. 24., 2020. 08. 11.>
④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에 따라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림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5. 24., 2020. 08. 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08. 11.>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다른 사람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개정 2020. 08. 11.>
4.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08. 11.>
②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활동상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자연경관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1.>
②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항 <개정 2020. 08. 11.>
2.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 사항 <개정 2020. 08. 11.>
3.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사항 <개정 2020. 08. 11.>
4.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 08. 11.>
③ 제2항에 따른 사항 심의는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제9조 에 따른 환경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0. 08. 11., 2021. 0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