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시행 2021. 3.15.]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1789호, 2021.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5. 24., 2020. 08.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경관보전이란 자연의 기능, 자연자원의 이용성 및 다양성 등 생태적 측면과 복원개념 및 역사·문화적 공간과의 연계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03. 15.>

2. 자연경관보전지역이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7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 08. 11., 2021. 03. 15.>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바람직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1., 2021. 03. 15.>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20. 08. 11.>

1. 자연생태계 훼손 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하천·호수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개정 2021. 03. 15.>

3.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하고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 08. 11., 2021. 03. 15.>

② 시장은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5. 24.>

③ 시장은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기본계획은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제7조 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021.03.15.>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08. 11.>

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사항 <개정 2020. 08. 11.>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3. 자연경관 관리계획 사항 <개정 2020. 08. 11.>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 사항 <개정 2020. 08. 11.>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 사항 <개정 2020. 08. 11.>

6.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08. 1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자연경관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08. 11., 2021. 03. 15.>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1.>

⑤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1.>

⑥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7조제2항 제3호에 따라 관리계획을 세울 때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1.>

1. 산림

가. 산림축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나. 산능선의 단절 방지 및 녹지보전

다. 산능선 주변 지역 개발행위 및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의 설치제한 <개정 2020. 08. 11.>

라. 암벽·암석·폭포·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 개발 및 시야를 가리는 행위 방지 <개정 2020. 08. 11.>

2. 하천

가. 하천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되도록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계 기능을 최대한 고려 <개정 2020. 08. 11.>

3. 호 수

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 주변환경의 보전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되도록 보전해야 하며, 부득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으로 정비 <개정 2020. 08. 11.>

다. 방재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4. 도로 및 철도

가.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및 철도 건설

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 및 철도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5. 그 밖에 대규모 건축물 <개정 2020. 08. 11.>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때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6. 05. 24., 2020. 08. 11.>

③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고, 해당지역주민의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들은 후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08. 11.>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1.>

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관리)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발사업이 제7조 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8. 11.>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하는 사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 05. 24., 2020. 08. 11.>

④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에 따라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림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5. 24., 2020. 08. 11.>

제11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1., 2021. 03. 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08. 11.>

제12조(자연경관보전단체) ①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 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다른 사람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개정 2020. 08. 11.>

4.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08. 11.>

②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단체와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연경관 보전활동상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자연경관보전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08. 11.>

제13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연경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항 <개정 2020. 08. 11.>

2.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 사항 <개정 2020. 08. 11.>

3.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사항 <개정 2020. 08. 11.>

4.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 08. 11.>

③ 제2항에 따른 사항 심의는 「정읍시 환경기본 조례」제9조 에 따른 환경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0. 08. 11., 2021. 03.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0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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