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시행 2021. 3.16.]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2828호, 2021. 3.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진천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03. 16.>

제3조 삭제 <2018. 09. 21.>

제4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09. 21.>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 범위) ①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16.>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에 한정한다. 자체사업으로 하며, 인건비 및 법적경비는 해당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1. 03. 16.>

④ 주민의 예산참여는 진천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로 한다. <개정 2021. 03. 16.>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09. 21.>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회의 등을 통한 의견 제출 등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사람은 제6조 의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16.>

제9조(결과 공개 및 의회제출) ①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9. 21., 2021. 03. 16.>

② 군수는 제17조의2제2항 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한 주민참여예산 안의 조정의견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한다. <신설 2018. 09. 21.> <개정 2021. 03. 16.>

제10조(설치)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주민의견 수렴사항에 대한 예산편성과정 참여 및 의견제출

3.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군 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 <개정 2021. 03. 16.>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개정 2021. 03. 16.>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 03. 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별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03. 16.>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군민, 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1. 03. 16.>

③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09. 21., 2021. 03. 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1. 03. 16.>

⑤ 위원회 위원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5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03. 16.>

⑥ 위원회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8. 09. 21.>

⑦ 군수는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의 참여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9. 21.>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03. 16.>

② 보궐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하며,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1/3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16.>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16.>

1.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비위, 금품수수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된 위원으로 임무수행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8. 09. 21.> <개정 2021. 03. 16.>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 09. 21.>

제15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개정 2021. 03. 16.>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 위원을 대상으로 별표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03. 16.>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과 예산안 우선순위 결정 등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 03. 16.>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각 분과별로 직제순의 주무부서 주무주사로 한다. <개정 2021. 03. 16.>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부위원장은 제16조제2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8. 09. 21., 2021. 03. 16.>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03. 16.>

⑧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총회를 개최해 주민참여예산 안에 대한 최종적인 조정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8. 09. 21.> <개정 2021. 03. 16.>

③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 09. 21.>

제1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1. 03. 16.>

② 군수는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16.>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제17조의2제3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8. 09. 21., 2021. 03. 16.>

제19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에 따른 비공개정보대상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16.>

제2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03. 16.>

제2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16.>

제22조(평가회의) 위원회는 다음 연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 활동사항 등에 대한 평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9. 21.>

제23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두며,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2.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개정 연구

3.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4조(구성 등) ①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주민참여예산 위원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등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연구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하되, 별도의 민간인 실행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03. 16.>

④ 위원의 임기는 제13조제1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21. 03. 16.>

제25조(직무) ① 위원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제16조제2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21. 03. 16.>

제26조(회의) ① 위원장은 연구회를 개최할 경우, 군수와 사전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는 개최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16.>

② 위원장은 연구회를 개최할 경우 군수와 위원회에 회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제17조의2제3항 을 준용한다.

제27조(예산학교 운영) ① 군수는 매년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1. 03. 16.>

③ 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교육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자료 인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16.>

②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 12. 27. 조례 제2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09. 21. 조례 제26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03. 16. 조례 제2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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